| 수의계약사유 |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0조의 2(계약)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았으며 타 업체에 비해 저렴
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,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의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하우올리와의 협업을 통해,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를 강화함과 더불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호상생의 지향을 만들어가고자 선정, 수의계약을 진행하게됨. |
지역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,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의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하우올리와의 협업을 통해,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를 강화함과 더불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호상생의 지향을 만들어가고자 선정, 수의계약을 진행하게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