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지[후원]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이세인(방아골)
2025-12-26
조회수 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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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 

지난 한 해, 방아골복지관과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의 마음 덕분에 오늘의 방아골이 만들어지고,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.


1. 발급 대상
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
대상 기간
➡️ 2025. 1. 1. ~ 2025. 12. 31.
복지관에 1회 이상 현금/현물 후원을 해주신 분

등록 정보
➡️ 기부자 실명 + 주민등록번호(13자리) 등록 완료

※기부금영수증은 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부양가족 명의로 등록된 경우, 보호자 명의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

2. 개인정보 확인 안내

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위해
후원자님의 실명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✔ 개인정보 변경·추가가 있으시면
2026년 1월 3일(금)까지 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.

02-3491-0584

- 이후에도 이메일·팩스·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.


3. 발급 방법

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(개인·근로소득자)

이용 가능 시기: 2026년 1월 15일 이후 (예상) 

➡️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연말정산간소화 →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

② 복지관에 직접 요청 (사업자 등) 

전화 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.
(이메일 · 팩스 · 우편 가능)

02-3491-0584

 

4. 기부금 공제 기준

지정기부금단체(코드 40)

[공제대상 및 한도] 

  •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
  • 소득금액의 30% 한도

  • 공제율
    ▸ 1,000만 원 이하 기부금 : 15%
    ▸ 1,000만 원 초과의 기부금 : 30%
   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.


문의

📞 02-3491-0584 (후원 담당자)
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.

후원자님의 나눔이 이웃의 내일을 만듭니다.
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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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1)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돼요.
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 —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.


2) 기부자명을 바꿀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 후원자명 = 기부자명입니다.
다만, 실제 납부자와 회원명이 다른 경우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.


3) 금액이 달라 보여요.

2025.12.31.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.
출금일·입금일 차이로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.


4) 법인 후원자는 어떻게 하나요?

종합신고 전월에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며, 필요 시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.


5) 일시후원/물품후원도 되나요?

네,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


6) 지난 해 기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
5년 이내 자료는 이월공제 가능합니다.
(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확인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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