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지난 한 해, 방아골복지관과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의 마음 덕분에 오늘의 방아골이 만들어지고,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.
1. 발급 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대상 기간
➡️ 2025. 1. 1. ~ 2025. 12. 31.
복지관에 1회 이상 현금/현물 후원을 해주신 분
등록 정보
➡️ 기부자 실명 + 주민등록번호(13자리) 등록 완료
※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부양가족 명의로 등록된 경우, 보호자 명의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.
2. 개인정보 확인 안내
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위해
후원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✔ 개인정보 변경·추가가 있으시면
2026년 1월 3일(금)까지 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.
☎ 02-3491-0584
- 이후에도 이메일·팩스·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.
3. 발급 방법
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(개인·근로소득자)
이용 가능 시기: 2026년 1월 15일 이후 (예상)
➡️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연말정산간소화 →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② 복지관에 직접 요청 (사업자 등)
전화 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.
(이메일 · 팩스 · 우편 가능)
☎ 02-3491-0584
4. 기부금 공제 기준
지정기부금단체(코드 40)
[공제대상 및 한도]
문의
📞 02-3491-0584 (후원 담당자)
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.
후원자님의 나눔이 이웃의 내일을 만듭니다.
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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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1)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돼요.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 —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.
2) 기부자명을 바꿀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후원자명 = 기부자명입니다.
다만, 실제 납부자와 회원명이 다른 경우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.
3) 금액이 달라 보여요.
2025.12.31.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.
출금일·입금일 차이로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.
4) 법인 후원자는 어떻게 하나요?
종합신고 전월에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며, 필요 시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.
5) 일시후원/물품후원도 되나요?
네,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
6) 지난 해 기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5년 이내 자료는 이월공제 가능합니다.
(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확인)
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지난 한 해, 방아골복지관과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후원자님의 마음 덕분에 오늘의 방아골이 만들어지고,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.
1. 발급 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대상 기간
➡️ 2025. 1. 1. ~ 2025. 12. 31.
복지관에 1회 이상 현금/현물 후원을 해주신 분
등록 정보
➡️ 기부자 실명 + 주민등록번호(13자리) 등록 완료
※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부양가족 명의로 등록된 경우, 보호자 명의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.
2. 개인정보 확인 안내
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위해
후원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✔ 개인정보 변경·추가가 있으시면
2026년 1월 3일(금)까지 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.
☎ 02-3491-0584
- 이후에도 이메일·팩스·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.
3. 발급 방법
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(개인·근로소득자)
이용 가능 시기: 2026년 1월 15일 이후 (예상)
➡️ 방법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연말정산간소화 →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② 복지관에 직접 요청 (사업자 등)
전화 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.
(이메일 · 팩스 · 우편 가능)
☎ 02-3491-0584
4. 기부금 공제 기준
지정기부금단체(코드 40)
[공제대상 및 한도]
소득금액의 30% 한도
공제율
▸ 1,000만 원 이하 기부금 : 15%
▸ 1,000만 원 초과의 기부금 : 30%
기본공제 대상자의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주세요.
문의
📞 02-3491-0584 (후원 담당자)
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.
후원자님의 나눔이 이웃의 내일을 만듭니다.
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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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1)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돼요.
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.
복지관으로 연락 주세요 —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.
2) 기부자명을 바꿀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후원자명 = 기부자명입니다.
다만, 실제 납부자와 회원명이 다른 경우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.
3) 금액이 달라 보여요.
2025.12.31.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.
출금일·입금일 차이로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.
4) 법인 후원자는 어떻게 하나요?
종합신고 전월에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며, 필요 시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.
5) 일시후원/물품후원도 되나요?
네,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.
6) 지난 해 기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5년 이내 자료는 이월공제 가능합니다.
(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확인)